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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승용차의 조건부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등록증 사본을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등록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등록증 사본을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조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신고 시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영업용승용자동차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경우이다. 등록자와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각각 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
질의요지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기위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 과세표준 신고 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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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 (<time datetime="1998-07-14">1998.07.14</time> 회신), "영업용 승용차의 조건부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32)
- 원 제목
-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