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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한 렌트카도 조건부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86회신일 1995.12.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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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0

실수요자 확인과 실수요자 명의 등록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에서 대여받은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 확인과 실수요자 명의 등록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 시 계약서·등록증·수입서류 등으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렌트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상의 리스사에서 승용자동차를 대여받는다. 해당 승용자동차를 자동차 대여업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 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본문(원문)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트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 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 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조건부면세 여부.

회답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 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인 렌트카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86 (1995.12.20 회신), "리스한 렌트카도 조건부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31)
원 제목
렌트카를 리스구입할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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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