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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차량 도난은 용도변경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용도변경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도난이 용도변경과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용도변경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도난 후 새 차량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자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했다. 이후 해당 차량을 도난당했으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장애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징수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장애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 후 당해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도난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용도변경 및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회답
차량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징수대상이 아니다.
도난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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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9 (<time datetime="2000-01-25">2000.01.25</time> 회신), "조건부면세 차량 도난은 용도변경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67)
- 원 제목
-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