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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특별소비세 징수 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다.
조건부면세로 산 승용차를 다시 면세 대상자에게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특별소비세 징수 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다. 5년 이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원칙적으로 세금이 징수되며, 과세표준은 제3자에게 양도한 가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양수인은 장애인이나 영업용 등 다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자이다.
질의요지
당초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다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을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후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이때 과세표준은 당초 제조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이 아닌 귀하가 제3자에게 양도한 가격으로 합니다.
당초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다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의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 영업용 등)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3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을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를 다시 조건부면세 대상자에게 특별소비세 징수 없이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후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이때 과세표준은 당초 제조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이 아닌 귀하가 제3자에게 양도한 가격으로 합니다.
당초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다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규정의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 영업용 등)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3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을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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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57 (1999.11.12 회신),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50)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징수 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