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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용차는 어떤 명의로 등록해야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7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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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애인용 승용차는 어떤 명의로 등록해야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등록을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해야 면세된다.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등록 명의에 따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등록을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해야 면세된다. 동거 가족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조건부면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장애인 본인이 아닌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단독명의로 먼저 등록한 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사례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함.

2.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 본인이 아닌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단독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을 경우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단독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한 후에 장애인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 변경을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위의1번 내용과 같이 최초 자동차 등록시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 외에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 방법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등록 명의에 따른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함.

2.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 본인이 아닌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단독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을 경우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단독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한 후에 장애인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 변경을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3. 위의1번 내용과 같이 최초 자동차 등록시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 외에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 방법은 없음.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3 (<time datetime="1999-06-04">1999.06.04</time> 회신), "장애인용 승용차는 어떤 명의로 등록해야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04)
원 제목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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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