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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의 승용차 면세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46회신일 1999.09.0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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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06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며 운전면허가 있는 자의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을 묻는다.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며 운전면허가 있는 자의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중 본인 명의 또는 정해진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자 최○○은 운전면허가 없고, 생계를 함께하는 이○○은 운전면허가 있다.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반드시 장애자(최○○)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이○○)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만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고

이 경우 자동차등록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있어 직접운전 하는 경우는 장애인 본인명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어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반드시 장애자(최○○)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이○○)가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만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요건.

회답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며,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장애자 최○○과 생계를 함께하는 이○○가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에만 조건부면세에 해당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46 (1999.09.06 회신),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의 승용차 면세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31)
원 제목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특소세 조건부면세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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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