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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차량 양도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1회신일 2000.01.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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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5

동일 용도의 면세를 받으려면 재반출 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양도할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용도의 면세를 받으려면 재반출 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판매자·반출자·수입신고인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양도 등으로 재반출한다. 동일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시 면세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양도 등으로 인하여 재반출하는 때에 동일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조건부면세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와같이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양도 등으로 재반출할 때의 특별소비세 처리.

회답

1. 동일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면세받으려면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조건부면세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1 (2000.01.25 회신), "조건부면세 차량 양도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86)
원 제목
렌트카업체 차량을 영업상 양도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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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