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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용 피아노 등에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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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용으로 사용하는 사진기, 피아노 및 전자오르간은 반출 시 조건부면세가 가능하다.
보육시설이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피아노와 사진기 등에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육용으로 사용하는 사진기, 피아노 및 전자오르간은 반출 시 조건부면세가 가능하다.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표본·참고품, 피아노, 영사기 및 촬영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 물품을 보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 물품에는 사진기, 피아노와 전자오르간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피아노, 그리고 영사기와 촬영기는 반출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의 것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중 반출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피아노(전자오르간을 포함), 그리고 영사기와 촬영기(고급사진기 포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물품들 중 (고급)사진기, 피아노, 전자오르간은 상기 용도에 사용하고자 구입하는 경우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사용할 피아노 등에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사용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중 반출 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표본 또는 참고품
· 피아노와 전자오르간
· 영사기와 촬영기 및 고급사진기
따라서 질의 물품 중 사진기, 피아노와 전자오르간을 위 용도로 사용하고자 구입하는 경우 조건부면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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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9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보육용 피아노 등에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31)
- 원 제목
-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피아노 등에 대한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