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면세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0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

장애인 면세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 시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장애인에게 같은 용도로 양도하려면 조건부면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용으로 조건부면세 반입한 승용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동일 가구원 또는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용도변경이나 양도시의 과세표준 계산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과세표준 계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당초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매가격 계산시 계약서상 특소세 및 교육세 등을 별도로 표시하여 거래하였다면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실지 판매가격에 당해세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지 판매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은 2005.7.31까지이다.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건부면세 반입 후에 동일 가구원(정상인)에게 양도시에는 추징사유가 되는 것이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면세가 가능한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 면세승용차 용도변경・양도 시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회답

1. 과세표준 계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당초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판매가격 계산시 계약서상 특소세 및 교육세 등을 별도로 표시하여 거래하였다면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실지 판매가격에 당해세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지 판매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은 2005.7.31까지이다.

4.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건부면세 반입 후에 동일 가구원(정상인)에게 양도시에는 추징사유가 되는 것이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면세가 가능한 것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3 (<time datetime="2000-03-20">2000.03.20</time> 회신), "면세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과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43)
원 제목
장애인 면세승용차 용도변경・양도시 과세표준・적용 세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