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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 면세 절차를 놓치면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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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유공자 차량 면세 절차를 놓치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면세특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승용차 조건부면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면세특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나중에 장애인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장애인 등에 의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후에 장애인임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장애인 등에 의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장애인 등에 의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절차를 이행하여야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에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의한 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이 승용자동차 구입 시 조건부면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으려면 장애인 등에 의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후에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임이 확인되더라도 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3 (<time datetime="1998-01-15">1998.01.15</time> 회신), "국가유공자 차량 면세 절차를 놓치면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27)
원 제목
국가유공자용 승용차를 구입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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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