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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용차 면세서류는 언제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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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는 신고서류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구입자는 등록증 사본을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한다.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절차를 물었다. 제조자는 신고서류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구입자는 등록증 사본을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한다. 구입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장애인 용도로 반출하고 구입한다.
질의요지
장애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게 반출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때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반출신고서,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애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적용 절차.
회답
1. 제조·반출자는 반출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 신고 시 면제반출신고서와 관련 증빙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 용도로 승용차를 구입한 자는 반출일이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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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8 (<time datetime="1998-01-09">1998.01.09</time> 회신), "장애인 승용차 면세서류는 언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15)
- 원 제목
-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적용 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