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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가공용 사탕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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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류 가공용 사탕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탕은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원양어업선박에서 포획한 어류의 가공에 첨가하는 사탕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탕은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변성 방지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첨가하더라도 원양어업선박용 소모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양어업선박이 포획한 어류를 가공하면서 변성 방지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사탕을 첨가한다.

질의요지

원양어업선박이 포획한 어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성방지와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사탕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소모품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원양어업선박이 포획한 어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성방지와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사탕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소모품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업선박이 포획한 어류의 가공 과정에서 변성 방지와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첨가하는 사탕이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사탕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소모품에 해당되지 않아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1 (<time datetime="1998-07-27">1998.07.27</time> 회신), "어류 가공용 사탕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98)
원 제목
원양어업선박 포획어류 가공과정에 첨가하는 사탕의 조건부면세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