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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도 초과 차량의 용도변경 시 세금은 징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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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유한도 초과 차량의 용도변경 시 세금은 징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량보유한도 초과로 자가용으로 변경해도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보아 징수한다.

조건부면세 영업용승용차를 자가용으로 바꾼 경우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차량보유한도 초과로 자가용으로 변경해도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보아 징수한다. 추가 구입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대여업자가 조건부면세로 영업용승용차를 반입한 뒤 차량을 추가 구입하였다. 차량보유한도량이 초과되어 추가 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업자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차를 추가구입함으로써 차량보유한도량이 초과되어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봄

본문(원문)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승용차를 추가구입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차량보유한도량(T/O)이 초과되어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하여 추가구입한 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으로 보아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보유한도량 초과로 조건부면세 영업용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특별소비세 처리.

회답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으로 보아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2 (<time datetime="1998-01-02">1998.01.02</time> 회신), "보유한도 초과 차량의 용도변경 시 세금은 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45)
원 제목
렌트카 T.O. 초과로 인한 자가용 용도변경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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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