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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식용 판매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89회신일 1987.02.0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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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04

수입할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특별소비세를 낸 수입물품을 종교의식용으로 판매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할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조건부면세 용도에 사용하는 자에게 수입 과세물품을 판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과세물품을 수입하였다. 그 물품을 특별소비세법상 용도에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과세물품을 조건부면세의 용도에 공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수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과세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용도에 공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수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과세물품을 종교의식용으로 판매한 경우 환급 여부.

회답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과세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9 (1987.02.04 회신), "종교의식용 판매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71)
원 제목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종교의식용으로 판매한 경우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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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