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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식용 판매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할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특별소비세를 낸 수입물품을 종교의식용으로 판매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할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조건부면세 용도에 사용하는 자에게 수입 과세물품을 판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과세물품을 수입하였다. 그 물품을 특별소비세법상 용도에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과세물품을 조건부면세의 용도에 공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수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과세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용도에 공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수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과세물품을 종교의식용으로 판매한 경우 환급 여부.
회답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과세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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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9 (1987.02.04 회신), "종교의식용 판매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71)
- 원 제목
-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종교의식용으로 판매한 경우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