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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승용차를 5년 안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76회신일 1999.09.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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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용승용차를 5년 안에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0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당초 면세구입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고 산 영업용승용자동차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당초 면세구입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는 일정한 조건이 붙은 조건부면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고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구입했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의 용도 변경 또는 양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는 영업용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구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초 면세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시책으로 영업용승용자동차는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특별소비세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일정한 조건이란 면세구입자가 구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초 면세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이러한 조건부면세는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만큼 엄격히 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당초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고 구입한 영업용승용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시책으로 영업용승용자동차는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특별소비세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일정한 조건이란 면세구입자가 구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초 면세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이러한 조건부면세는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만큼 엄격히 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당초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76 (1999.09.20 회신), "영업용승용차를 5년 안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22)
원 제목
영업용승용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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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