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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물품을 5년 내 팔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037회신일 1989.07.2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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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24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조건부면세 물품을 5년 내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 내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 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회답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37 (1989.07.24 회신), "조건부면세 물품을 5년 내 팔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33)
원 제목
조건부면세 받은 물품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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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