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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조건부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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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물품의 조건부면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과세반출 후에도 환급받을 수 없다.

수입물품에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과세반출 후에도 환급받을 수 없다. 직수입 또는 수입대행으로 통관하고 반출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직수입 혹은 수입대행에 의하여 수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에 한하는 것이며 또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출전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직수입 혹은 수입대행에 의하여 수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출전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적용이 가능하므로 과세반출 후 면세용도에 사용한다하여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직수입 혹은 수입대행에 의하여 수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출전 승인을 받아야만 면세적용이 가능하므로 과세반출 후 면세용도에 사용한다하여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7 (<time datetime="1998-09-10">1998.09.10</time> 회신), "수입물품의 조건부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05)
원 제목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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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