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제조용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4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용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의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41-1329, 1987.06.29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하는 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제품 또는 제조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공기조절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비22641-1329, 1987.06.29)을 참고.

붙임 :

※ 소비22641-1329, 1987.06.29

정제 정리

질의

제품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소비22641-1329, 1987.06.29)을 참고.

붙임: 소비22641-1329, 1987.06.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452 (<time datetime="1987-07-10">1987.07.10</time> 회신), "제조용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25)
원 제목
제품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