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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사본을 늦게 내면 조건부면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5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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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증 사본을 늦게 내면 조건부면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영업용승용자동차의 증명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자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경매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경매종료 전에 신차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조건부면세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 적용이 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상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귀책사유는 구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경매처분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라 할수 없고 귀하가 구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경매종료 이전에 신차구매계약체결을 한 것에 기인하므로, 이러한 경우 조건부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 적용이 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상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귀책사유는 구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경매처분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라 할수 없고 귀하가 구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경매종료 이전에 신차구매계약체결을 한 것에 기인하므로, 이러한 경우 조건부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5 (<time datetime="1998-11-25">1998.11.25</time> 회신), "등록증 사본을 늦게 내면 조건부면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70)
원 제목
조건부면세승용차 증명서류 미제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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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