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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승용자동차가 조건부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9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승용자동차가 조건부 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장애인용·환자수송용·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장애인용은 배기량 1,500cc 이하이고 장애인 1인당 1대로 제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장애인 전용, 환자수송용 및 영업용 승용자동차이다. 장애인용은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하는 배기량 1,500cc 이하의 차량이다.

질의요지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 환자수송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장애인 본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하는 배기량이 1,500cc 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붙임과 같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 전용, 환자수송용 및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

회답

다음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세받을 수 있다.

1.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

· 장애인 본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하는 배기량 1,500cc 이하의 것

· 1인 1대에 한함

2. 환자수송용의 것

3. 영업용의 것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91 (<time datetime="1998-12-12">1998.12.12</time> 회신), "어떤 승용자동차가 조건부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94)
원 제목
조건부 면세의 적용 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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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