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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승용차를 렌터카로 쓰면 조건부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86회신일 1995.12.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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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1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실수요자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렌터카사업자가 리스사에서 대여한 승용차를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할 때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실수요자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렌트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인 리스사에서 승용자동차를 대여받는다. 해당 승용차는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되고 실수요자 명의로 등록된다.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터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 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될 수 있음

본문(원문)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트카사업자)가 시설대여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

회답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트카사업자)가 시설대여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86 (1995.12.21 회신), "리스 승용차를 렌터카로 쓰면 조건부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09)
원 제목
렌터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 대여 받아 렌트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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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