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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물품 위반 시 누가 세금을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3회신일 2000.02.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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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28

물품을 실제 반입한 뒤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반입자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징수 대상과 권한자를 물었다. 물품을 실제 반입한 뒤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반입자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징수권한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로 면세반출한 물품을 반입지에 실제 반입하고 선(기)적 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건부로 면세반출한 물품을 반입지에 실제 반입하고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건부로 면세반출한 물품을 반입지에 실제 반입하고 나서 선(기)적 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징수권한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변경 또는 양도 시 징수 대상과 사무관할.

회답

조건부로 면세반출한 물품을 반입지에 실제 반입하고 선(기)적 허가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권한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3 (2000.02.28 회신), "조건부면세 물품 위반 시 누가 세금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77)
원 제목
조건부면세 위반시 사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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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