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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과세물품을 재수입하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0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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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한 과세물품을 재수입하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 때 면세 또는 환급·공제를 받았다면 재수입 반출 시 과세되며, 받지 않았다면 면세받을 수 있다.

수출한 과세물품의 재수입, 수리·가공 후 재수출 및 교육세 미납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 때 면세 또는 환급·공제를 받았다면 재수입 반출 시 과세되며, 받지 않았다면 면세받을 수 있다. 재수출 목적 반출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조건부면세가 가능하고 특별소비세 미납세 시 교육세도 미납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수출한 뒤 재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리·가공 후 재수출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출면세를 받았거나 과세물품이 수출 후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 반출될 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된 물품이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않고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에는 면세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질의 1경우 수출시에 면세를 받았거나 과세된 물품이 수출된 후 환급또는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 반출될 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과세된 물품이 수출된 후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않고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귀질의 2경우 수출한 물품을 수리, 가공하여 재수출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 3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미납세 되는 경우에는 교육세도 같이 미납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출한 과세물품을 재수입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2. 수출한 물품을 수리·가공하여 재수출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의 조건부면세 여부

3. 특별소비세가 미납세되는 경우 교육세의 미납세 여부

회답

1. 수출시에 면세를 받았거나 과세된 물품이 수출된 후 환급 또는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 반출될 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된 물품이 수출된 후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않고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출한 물품을 수리, 가공하여 재수출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소비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미납세 되는 경우에는 교육세도 같이 미납세 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00 (<time datetime="1991-07-11">1991.07.11</time> 회신), "수출한 과세물품을 재수입하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90)
원 제목
과세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