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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용차의 공동명의도 조건부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2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 승용차의 공동명의도 조건부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은 모두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한다.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의 공동명의가 특별소비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모두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한다. 본인명의이거나 같은 세대의 법정 가족 범위에 속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9.12.3일 특별소비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개정 규정은 장애인이 구입하는 특별소비세 면세 승용차의 명의 요건을 정하였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구입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본인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99.12.3일 특별소비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동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이 구입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본인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귀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승용차를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99.12.3일 특별소비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동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이 구입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본인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 동 시행령 제3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22 (<time datetime="1999-12-15">1999.12.15</time> 회신), "장애인 승용차의 공동명의도 조건부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59)
원 제목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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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