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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번지에 사는 가족과 공동명의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았다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장애인과 같은 번지에 사는 직계존비속과의 승용차 공동명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았다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생계를 함께하는 자인지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일정 가족인지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인 어머니와 자식이 같은 번지에 살지만 주민등록등본에는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애인인 어머니와 자식, 즉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같은 번지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확인은 위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자식,즉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같은 번지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고
2.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확인은 위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3. 장애인인 어머니와 자식, 즉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같은 번지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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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48 (1999.09.06 회신), "같은 번지에 사는 가족과 공동명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32)
- 원 제목
-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