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영업용승용차 면세절차를 놓쳐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3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용승용차 면세절차를 놓쳐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정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별도 근거가 없다.

영업용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절차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정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별도 근거가 없다.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반입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를 소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

본문(원문)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기위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위와같은 절차를 소정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절차를 소정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세 적용 여부.

회답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소정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31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회신), "영업용승용차 면세절차를 놓쳐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63)
원 제목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