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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면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0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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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건부면세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면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영업용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등록자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제조자는 신고 시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등록을 한 자가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다. 등록자와 승용자동차 제조자가 정해진 제출 절차를 소정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절차를 소정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용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를 위한 서류 제출 절차를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세 적용 여부.

회답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 과세표준 신고 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를 소정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02 (<time datetime="1998-06-18">1998.06.18</time> 회신), "조건부면세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면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67)
원 제목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불이행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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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