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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면제 규정은 삭제됐고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을 시작한 용역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에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계약·공급 개시·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만 먼저 하고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 개발은 면세되는가?
프로그램개발용역의 제공이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용역 해당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ㆍ타당성 검토와 효율적 도입을 위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2001. 7. 1 이후 최초 제공분은 과세하고 2001. 6. 30 이전 제공 개시분은 면세한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어떤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특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기획·종합설계용역만 공급하면 과세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여기서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 제공분부터 과세하고 그 전에 제공이 개시된 경우 면제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당해 프로그램개발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 계약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공급을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대가 일부를 받았다면 면세된다. 그 전에 계약했어도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전산조직 운영과 영상매체 제작은 면세인가?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거나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산조직 운영용역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면세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2001년 7월 1일부터 공급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프로그램 개발용역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2007. 7. 1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1. 7. 1일 시행 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이면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도입 필요성·타당성 검토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2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개발은 면세인가?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의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이 면세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시스템분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않고 기획과 종합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구매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납품하면 면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재납품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고객에게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파견인력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가지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인력을 파견해 프로그램 개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인력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시스템분석용역만 제공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2000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17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개발용역은 면세된다. 개인·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과 기타 단체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개발용역을 그대로 재판매하면 면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변경 없이 고객에게 납품할 때 인적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납품받은 용역을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은행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은행에 공급하는 다차원적인 분석 및 대량데이터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에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시스템 분석에 따른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변경·보완 용역은 과세된다. 새 프로그램 개발인지 고객 환경에 맞춘 기존 프로그램의 응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0 병원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에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 종업원을 파견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정보를 인터넷에 맞게 개발하는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서 면제된다. 기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은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이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정보처리 장치에서 사용되는 창작물을 개발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일부를 재도급한 프로그램개발도 면제용역인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를 제3자로부터 납품받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제되는 시스템분석 및 개발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업무의 전산화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한 용역이어야 한다.

25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공급과 재화 수입은 과세된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각 거래를 구분했다.

근거 법령·조문
26 컴퓨터 자료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입력 및 자료처리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여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이나 데이터입력과 자료처리 용역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 시스템 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프로그램 창작물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장치에서 사용되는 창작물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영업정보System구축”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면 면제되지만 해당 구축용역이 이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일괄 수주 후 자기 책임으로 하청계약을 맺어 일부 개발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등록 측량업과 전산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측량업과 전자계산조직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측량업과 시스템 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데이터입력·자료처리는 과세된다. 면세 전산용역과 과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해도 전산용역 부분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자료처리와 키펀치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 시스템분석과 자료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나 DB구축을 위한 자료처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 및 자료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DB 구축용 자료처리용역 등은 과세된다. 정보화사업별 용역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과세 재화나 용역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조사하여 해당 용역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면세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면세 대상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따로 계약해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스템분석용역분과 프로그램개발용역분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도 각각의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별도 계약할 때 각각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별도로 계약하여 공급해도 각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했다고만 기재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7 세금계산서를 전산 테이프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 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제출자가 자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체로 보관하면 그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보관용 테이프나 디스켓은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관련 장부와 증빙은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세금계산서를 테이프·디스켓으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ㆍ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ㆍ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의 테이프·디스켓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그 부분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994.07.01 이후 적용되며 보관용 테이프·디스켓의 수록내용은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도 면세인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발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연구결과의 응용·이용에 그치는 컨설팅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만 면제된다.

40 의뢰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업체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범용 프로그램 판매·대여나 기기에 필수 부수되는 프로그램의 일괄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보관해야 하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보관용 1매와 공급받는자 보관용 1매를 복사 작성하여 그 중 공급받는자 보관용 1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물었다. 거래 시기에 보관용 두 매를 복사 작성하여 공급받는자보관용 한 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1994.07.01. 이후 일정한 전자자료 제출·보관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 무자격자의 회계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대행 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의 회계업무 대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법이나 세무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부가46015-2382 1995.12.20)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46015-2382와 부가22601-1243이다.

44 표준프로그램 이식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프로그램을 이식해 기존 데이터를 변환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 없이 단순 이식·운영하게 하는 용역은 면제 인적용역이 아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을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표준프로그램 이식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않고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운영하게 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 없이 단순 이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단일 색상 전산 세금계산서도 정당한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해 단일 색상으로 인쇄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 색상으로만 인쇄된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프로그램 개발 없는 전산망 컨설팅은 과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고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 없이 전산망 구축 컨설팅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설팅 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전산망 구축 컨설팅만 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전산화 전단계인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 없이 전산망 구축 컨설팅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설팅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전산망 구축 컨설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단일색상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서식인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단일색상 인쇄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색상으로만 인쇄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개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주자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전문요원을 파견해 지원근무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