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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재도급한 프로그램개발도 면제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되는 시스템분석 및 개발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일부를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를 제3자로부터 납품받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제되는 시스템분석 및 개발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업무의 전산화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한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발주처로부터 전자계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도급받았다. 일부는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는 제3자로부터 납품받아 통합한 뒤 발주처에 납품한다.
질의요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전자계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도급받아 일부분은 본인이 개발하고 기타분은 제3자 로부터 개발 납품을 받아 자체개발한 부분과 통합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경우,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그램 일부를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를 제3자로부터 납품받아 통합하는 용역이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질의의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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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75 (<time datetime="1999-10-23">1999.10.23</time> 회신), "일부를 재도급한 프로그램개발도 면제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22)
- 원 제목
-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