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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발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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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2001. 7. 1 이후 최초 제공분은 과세하고 2001. 6. 30 이전 제공 개시분은 면세한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공급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이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제도46015-12393,2001.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393, 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에 의하여 2001. 7. 1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001. 6. 30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제도46015-12393, 2001.07.26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2001. 6. 30 이전에 용역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면제한다.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393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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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99 (2001.10.18 회신),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51)
- 원 제목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