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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의뢰업체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범용 프로그램 판매·대여나 기기에 필수 부수되는 프로그램의 일괄공급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변호사업ㆍ해사보좌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관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 또는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경영지도사업ㆍ기술지도사업ㆍ평가인업ㆍ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마)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의뢰업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68, ‘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68, ‘1991.12.17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있는 프로그램등을 복제.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뢰업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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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0 (<time datetime="1996-08-24">1996.08.24</time> 회신), "의뢰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62)
- 원 제목
- 의뢰업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용역 제공시 VAT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