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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공급과 재화 수입은 과세된다.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공급과 재화 수입은 과세된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각 거래를 구분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품화된 범용성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과 관련 소프트웨어 공급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품화된 범용성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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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04 (1999.09.30 회신),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05)
- 원 제목
-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