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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보를 인터넷에 맞게 개발하는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서 면제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정보를 인터넷에 맞게 개발하는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서 면제된다. 기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은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는 경우이다.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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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6 (2000.02.19 회신),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91)
- 원 제목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