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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시스템분석을 거쳐 특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될 수 있다.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특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기획·종합설계용역만 공급하면 과세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3942, 2000. 12. 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재소비46015-90, 1997. 03. 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42, 2000.12.0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획, 종합설계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 1은 부가46015-3942(2000.12.01)를 참조합니다.
2. 질의 2는 재소비46015-90(1997.03.17)을 참조합니다.
■ 부가46015-3942, 2000.12.0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획·종합설계용역만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42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 재소비46015-90 관리단이 실비와 공공요금만 받으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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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501 (2001.07.31 회신), "어떤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26)
- 원 제목
-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