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5-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했다고만 기재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했다고만 기재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과 관련된 민원인의 질의이다.

질의요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소비46015-90, 1997.03.17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붙임:

※ 소비46015-90, 1997.03.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12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90 (<time datetime="1997-03-18">1997.03.18</time> 회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43)
원 제목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