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프로그램 개발용역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51회신일 2001.03.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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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프로그램 개발용역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6

2001.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1. 7. 1일 시행 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2007. 7. 1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개정규정(부칙 제17041호 제1조 단서, 2001. 7. 1일부터 시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개정규정 적용 시점.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개정규정(부칙 제17041호 제1조 단서, 2001. 7. 1일부터 시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51 (2001.03.16 회신), "프로그램 개발용역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55)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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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