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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용역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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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1. 7. 1일 시행 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2007. 7. 1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개정규정(부칙 제17041호 제1조 단서, 2001. 7. 1일부터 시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개정규정 적용 시점.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개정규정(부칙 제17041호 제1조 단서, 2001. 7. 1일부터 시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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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51 (2001.03.16 회신), "프로그램 개발용역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5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