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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전산 테이프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제출자가 자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체로 보관하면 그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자계산조직의 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제출자가 자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체로 보관하면 그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보관용 테이프나 디스켓은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관련 장부와 증빙은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였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 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51-2150, 1996.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51-2150, 1996.10.17
1.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기록한 장부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적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4.07.01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해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 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된 보관용테이프,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으로 처리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자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관한 경우 보관의무 이행 여부.
회답
1. 사업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기록한 장부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해당 거래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1994.07.01 이후에는 전자계산조직으로 처리한 테이프나 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신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매체로 보관하면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보관용 테이프나 디스켓은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51-2150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51-2150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798 심판결정2025.09.2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8103 심판결정2023.02.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137 심판결정2019.10.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1718 심판결정2016.09.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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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74 (1996.12.27 회신), "세금계산서를 전산 테이프로 보관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66)
- 원 제목
-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의무이행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