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03.02.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통합청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계약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2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통합청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계약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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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8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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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46015-281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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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