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42회신일 2000.12.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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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1

시스템분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않고 기획과 종합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획, 종합설계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한 시스템분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 없이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획과 종합설계용역만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42 (2000.12.01 회신),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37)
원 제목
공사관리프로그램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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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