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8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전에 공급을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대가 일부를 받았다면 면세된다.

2001년 7월 1일 전 계약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공급을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대가 일부를 받았다면 면세된다. 그 전에 계약했어도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공급 계약의 체결일과 실질적인 공급 개시일 및 일부 대가 지급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당해 프로그램개발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률제6305호 및 대통령령제17041호,2000.12.29)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7.1일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2001.7.1일 이후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 7. 1일 전에 계약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계약이 2001. 7. 1일 전에 체결되고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었으며 대가도 일부 지급받았다면,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면제됩니다.

계약이 2001.7.1일 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2001.7.1일 이후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1항에 따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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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864 (<time datetime="2001-07-03">2001.07.03</time> 회신), "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80)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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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