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393회신일 2001.07.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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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6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 제공분부터 과세하고 그 전에 제공이 개시된 경우 면제한다.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 제공분부터 과세하고 그 전에 제공이 개시된 경우 면제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여기서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개시한 날과 계약체결일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개시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2000. 12. 29, 대통령령 17041호)에 의하여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 전환 시기와 용역 제공 개시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2000. 12. 29, 대통령령 17041호)에 의하여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393 (2001.07.26 회신),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02)
원 제목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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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