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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방식으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병원에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 종업원을 파견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가 병원 의뢰를 받아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거쳐 원무행정관리 등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원무행정관리ㆍOrder관리ㆍ검진관리ㆍ간호관리ㆍ진료지원관리업무)을 공급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원에 종업원을 파견하여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의뢰받아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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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2 (2000.04.20 회신), "병원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64)
- 원 제목
-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