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스템분석용역만 제공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스템분석용역만 제공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2000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2000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제2호라목에 따라 2000.1.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2 (<time datetime="2000-08-26">2000.08.26</time> 회신), "시스템분석용역만 제공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61)
원 제목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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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