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일 색상 전산 세금계산서도 정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일 색상 전산 세금계산서도 정당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 색상으로만 인쇄된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해 단일 색상으로 인쇄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 때문에 단일 색상으로만 인쇄된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식이 단일 색상으로만 인쇄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414, 1995.12.23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되어 단일 색상으로 인쇄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야 함. 다만,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하여 단일 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 국세청부가46015-2414, 1995.12.23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4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7 (<time datetime="1996-02-27">1996.02.27</time> 회신), "단일 색상 전산 세금계산서도 정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09)
원 제목
세금계산서 공급자인 날인이 필수사항인지 또는 생략하여도 되는지 여부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발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