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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계관리시스템 개발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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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시스템분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이 면세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시스템분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제공한다.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면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질의요지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의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의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의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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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51 (2000.12.30 회신),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개발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4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