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자격자의 회계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자격자의 회계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자계산조직으로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의 회계업무 대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법이나 세무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인회계사법이나 세무사법 등 관련법상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대행 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대행 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으로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0 (<time datetime="1996-03-13">1996.03.13</time> 회신), "무자격자의 회계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51)
원 제목
세무사 등 적법자격 없는 자가 회계업무 대행처리시 VAT면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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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