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산조직 운영과 영상매체 제작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95회신일 2001.06.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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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산조직 운영과 영상매체 제작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0

전산조직 운영용역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프로그램개발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산조직 운영용역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산조직을 완성한 뒤 이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영상매체 제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거나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인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고나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그램개발 관련 용역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면제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전산조직 완성 후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전산조직운영용역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구8245 심판결정
    2021.06.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5 (2001.06.20 회신), "전산조직 운영과 영상매체 제작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05)
원 제목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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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