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스템분석을 거쳐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이면 면제될 수 있다.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이면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도입 필요성·타당성 검토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라목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의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1 (<time datetime="2001-02-06">2001.02.06</time> 회신),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43)
원 제목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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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