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매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납품하면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매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납품하면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고객에게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재납품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고객에게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는다. 이를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3601-1243, 1991.9.2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제13호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품받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고객에게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3601-1243, 1991.9.20.)을 참고하기 바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3601-124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09 (<time datetime="2000-10-24">2000.10.24</time> 회신), "구매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납품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7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