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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02.0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전에 계약·공급 개시·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계약·공급 개시·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만 먼저 하고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38
2001년 7월 1일 전에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계약·공급 개시·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만 먼저 하고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864
2001년 7월 1일 전 계약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공급을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대가 일부를 받았다면 면세된다. 그 전에 계약했어도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2회 인용